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들을 위해 제공되는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저렴한 조건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신청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구비서류
- 공급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 접수장소 비치
- 주민등록초본 1부 – 과거 5년전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도장,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대상주택
가형 – 전용면적 50㎡ 이하 (2인 이하)
나형 – 전용면적 50㎡ 초과, 85㎡ 이상 (3인 이상)
- 단독가구 가형 신청
- 3인 이상 가구 나형 신청
서비스 내용
- 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 갱신 (최대 20년)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50% 수준
– 임대 보증금 2,000~4,800만 원
– 월 임대료 30~50만 원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택 지원사업의 장단점
- 장점
–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어 저소득충 가구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자산 형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단점
–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 중 일부는 선발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소유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일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지원 사업의 사례와 성과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많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주건 안정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가구들은 경제적을 주거 환경을 구축하고, 주거 기반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듯이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각 지방자치 단체나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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