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대 1년간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 경감을 돕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섬네일

청년월세지원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 단,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느 ㄴ무주택 저소득 청년
  •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1,166,000원)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434,816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

절차

  1. 지원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2. 신청 접수 및 조사 :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3. 지원 결정 통보 : 시군구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 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지원금 지급 : 매월 25일에 지급기관 (지방 자치 단체)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참고 사항

  •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정책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 일정이나 선정 기준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신청 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월세지원 정책은 경제적 안정 제고와 청년의 이동성 증가, 주택 시장의 안정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정책을 활용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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