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 지원금 참여기업 모집

새일여성인턴사업은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인 총액 380만원 한도에서 기업에게 320만원, 인턴에게 6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일여성인턴

새일여성인턴 사업 안내

  • 추진 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 14조
  • 인턴 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경력단절여성 등
  • 인턴 기간 : 3개월
  • 지원 기준 1인 총액 380만 원 한도 (기업 320만 원, 인턴 60만 원)
  • 인턴 근무 조건
    – 전일제 인턴 : 주 35시간 이상 (월1823시간/ 월 1,760,460원 이상)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 (월 157시간/월 1,510,350원 이상) 가능
    – 시간제 인턴 : 주 20~35시간 미만
    *최저임금의 110%이상 (임금기준표 참조), 4대 보험 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결혼이민여성인 경우는 주 20~30시간 미만 가능

새일여성인턴십 공고

새로여성인턴 세부 운영 방안

연계 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 (사업장)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 채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
  • 특정 기업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가능

현장 지도 점검

  • 새일센터는 현장 지도점검 시 기업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인턴 대상 근무상황 점검, 인턴 근로보호 점검, 일가정 양립 컨설팅 등 제공

지원금 반환 및 환수

  • 새일센터장은 인턴 채용 기업이 인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반환 및 환수

경력단절여성 지원금

마치며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와 목표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가정의 가사 및 양육 책임, 가족 구성원의 이동성, 성차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여성을 지원하는 이유는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성과 사회 참여 증진, 가족 및 사회적 이익, 인재 개발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에서는 직업교육훈련과 경력단절예방 같은 다른 서비스도 지원 중이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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