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의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가 ’23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에 신청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조건과 혜택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이유
- 고용 활성화
: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 확충을 돕고 새로운 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 기회를 늘려 소상공인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 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우녕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기업체들의 경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인력 확보
: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재들에게도 안정적인 직장 제공을 통해 유능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지원조건
- 23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후 신청
- 해당 신규 채용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 근로자는 1인당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기업주에게 지급되며, 기업당 최대 10명의 근로자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최대 3,000만 원)
지원기간
- 지원 신청기간은 4월 3일(월)부터 6월 9일(금)까지 입니다.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동안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고용유지해야 합니다.
- 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조건을 충족합니다.
예시 : 23년 1월 신규 채용 후 ,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6월 30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고용 유지 > 7월에 자치구로부터 지급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마치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위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이 지났다 하여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면 다음 지원 사업 공고가 확인될 시 최대한 빠르게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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