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에게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근속 혜택을 주는 이유
- 장기근속자의 보상 및 유인
: 중소기업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장기근속자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충성도와 노력에 보상을 주는 동시에, 더 많은 인력이 중소기업에 머물도록 유인합니다. - 주거안정성 강화
: 근로자들이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하므로 주거안정성이 확보되면 근로자들의 생활에 안정성을 가져다 주고, 이는 더 나은 직무수해오가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인력 유입 촉진
: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인력 유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근무 기간이 긴 재직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이를 본 새로운 인력들이 더 오래 근무 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 사회적 가치 제고
: 무주택 세대 구성원들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감을 나타내며,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전반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중소기업 재직기간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5년 이상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비지원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부동산업의 경우 ‘21.6.9’부터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 민영 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절차
- 신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 https://www.smes.go.kr/policyInfoSearch/view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이 필요하며, 해당 서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심사평가를 통해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 자격을 충족한 경우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기간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추천됨
마치며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는 주택우선공급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을 유지하고 새로 유입된 근로자에겐 동기부여를 해 중소기업의 발전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동시에 잡는 사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기업에 비하면 월급과 복지는 좋지 못하지만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과 다른 지원 사업들까지 동시에 지원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블로그 내 다른 지원 사업도 알아보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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