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사업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에게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중소기업 장기근속

장기근속 혜택을 주는 이유

  1. 장기근속자의 보상 및 유인
    : 중소기업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장기근속자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충성도와 노력에 보상을 주는 동시에, 더 많은 인력이 중소기업에 머물도록 유인합니다.
  2. 주거안정성 강화
    : 근로자들이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하므로 주거안정성이 확보되면 근로자들의 생활에 안정성을 가져다 주고, 이는 더 나은 직무수해오가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인력 유입 촉진
    :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인력 유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근무 기간이 긴 재직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이를 본 새로운 인력들이 더 오래 근무 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4. 사회적 가치 제고
    : 무주택 세대 구성원들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감을 나타내며,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전반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중소기업 재직기간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5년 이상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비지원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부동산업의 경우 ‘21.6.9’부터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 민영 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절차

장기근속자 내집마련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이 필요하며, 해당 서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심사평가를 통해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 자격을 충족한 경우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기간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추천됨

마치며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는 주택우선공급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을 유지하고 새로 유입된 근로자에겐 동기부여를 해 중소기업의 발전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동시에 잡는 사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기업에 비하면 월급과 복지는 좋지 못하지만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과 다른 지원 사업들까지 동시에 지원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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