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사람들이 재산을 무상으로 나누거나, 실질적인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선물이나 기부와 같은 형태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면제한도와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 공제를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즉, 성인인 경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에 관한 표 입니다.
-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의 한 해 인정되며, 외국법에 의한 혼인은 인정하지만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즉,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주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말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증여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누진공제액이란 산출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율 예시 )
성인 자녀에게 4억 원을 증여하게 된 경우, 직계존속 5,000만 원을 공제받아 과세표준 금액은 3.5억 원입니다.
이때 누진 공제액을 적용해 계산하면 산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 X 해당 구간 세율 – 해당 구간 누진 공제율
=(3억 5천만 원 X 20% ) – 1천만 원 = 60,000,000원
비과세 증여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자식)의 생활비나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것
– 학자금 또는 장학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등
증여세 신고하기
-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준다면 수증자 대신 납부해 준 증여세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절세 꿀팁
-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1번 적용되는 것이니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어릴 때 부터 증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그때그때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 증여세는 수증자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세금이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증여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을 여러 명으로 나누면 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치며
증여세는 선물이나 기부와 같이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는 꼭 기한을 지켜서 공제받길 바라며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증여세에 대해 미리 알고 계시면, 재산을 나누거나 선물을 주고받을 때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고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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