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고 최대 1200만원 받아가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업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썸네일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버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 문화콘텐츠 ·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교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차명 제한됩니다.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ㄴ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버튼

 

2023년 바뀐 사업 정책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정성(매출액) 심사 도입
  • 지원대상 확대 : 가정,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북한 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 1년간 960만원에서 23년 >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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