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정과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정과 신청자격 및 지급액을 확인해봅시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는 달인데요.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바뀐 점들이 있어서 지난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 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정과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 혜택의 일종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혜택으로 매년 신청 가능합니다.

 

23년도 근로장려금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소득 기준 등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지난해엔 못받 으셨더라도 이번 연도에는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전년도에 소득이 있으면서

가구, 소득, 재산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가구별 지급 금액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홑벌이 가구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또는 배우자 없이 70세 직계존속이 있는경우 )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285만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330만원

 

위 내용은 최대 지급액인 만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며

지급액을 알아보려면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지난해 2억 보다 4천만원 가량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재산에는 주택,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토지, 건물 등은 포함되지만 부채는 차감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1.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일 년에 2번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소득 및 종교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정기 신청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아닌 가구는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지급액이 10% 삭감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반기 신청 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2022년 하반기 분)
  •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상반기 분)

정기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삭감)

신청 방법

  •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력므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신청

  • 전화신청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안내에 따라 입력 > 동의

  • 손택스(핸드폰) 신청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손택스) >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인적사항 입력 >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정과 신청

정기신청에 경우 5월에 신청해서 9월 지급받고

반기 신청 중 상반기 3월 신청은  6월지급, 하반기 9월 신청은 12월말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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